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징역 22년 선고

연합뉴스TV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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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징역 22년 선고

[앵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끝에 아랫집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부실대응 논란을 빚은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할 계획입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두 경찰관이 머뭇거리는 사이 한 남성이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일어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모습입니다.

윗집 남성 40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아랫집 가족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인천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입은 피해가 크고 잔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만약에 2심까지 간다면 검사님하고 판사님께서 세상 밖에 못 나오도록 좀 엄한 벌을 다시 내려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피해자 중 1명은 뇌 손상을 입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피해자들은 첫 신고 당시 부실 대응을 한 경찰들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전에 피해자 따님께서 한 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이때 출동한 경찰들이 범죄 혐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이탈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추가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흉기를 휘두르는 피고인을 두고 현장을 이탈해 부실 대응 논란을 빚었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지난 4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email protected])

#인천흉기난동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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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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