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 거론하자 유동규가 질책" 법정 증언
[앵커]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필요하다는 실무자를 질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실무자는 유동규가 실세 같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사업의 민간 사업자 공모를 맡았던 실무자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공사 내에서 '실세'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업 초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에 근무했던 주 모 씨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타 부서의 업무도 지시할 정도로 실세였느냐"는 검찰의 물음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가까운 관계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 씨는 2015년 2월 사업자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없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투자사업파트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사업 이익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확정이익을 정해놓는 것은 위험하다"며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는 점을 지적했는데,
"공사의 예상이익이 1천억 원이 넘는다"며 "손해볼 것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주 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불려가 "다른 업체와 결탁한 것이냐"는 취지로 질책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주 씨는 정민용 변호사과 김민걸 회계사가 입사하면 이들을 추천한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다는 의심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변호사와 김 회계사는 각각 2015년 이전부터 대장동 사업을 추진해온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측근입니다.
다만 주 씨는 이전부터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해 온 경과는 잘 몰랐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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