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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비서관 '간첩 조작' 논란…"임명 철회해야"

연합뉴스TV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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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비서관 '간첩 조작' 논란…"임명 철회해야"

[앵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전직 검사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조작에 적극 가담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내정자 본인이 누구보다 잘못을 잘 알 것이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이시원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이던 2013년,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유 씨의 중국과 북한 국경 출입기록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고, 대법원은 유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증거 검증 소홀'을 이유로 2014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두 차례 검찰 수사도 받았지만, '증거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위조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돼 면죄부 논란도 일었습니다.

유 씨는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관여를 했던 검사고요. 유가려 씨(여동생)한테 거짓 증언을 이어가야 된다는 식으로 회유를 했단 말이에요."

조작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일종의 '업무상 태만'으로 징계를 받은 것뿐이라는 당선인 측 주장에는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에게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중책을 맡길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도 "유 씨와 가족들까지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으면서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유 씨 측은 대북 송금 혐의로 또다시 유 씨를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을 '보복 기소'로 지난해 공수처에 고소한 바 있는데, 이어 이 내정자 고소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바 있고,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 내릴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이시원 #간첩조작 #유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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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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