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수사도 한계" 전방위 여론전
[앵커]
검찰은 검수완박으로 보완수사가 제한되면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 입법화 논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검찰의 여론전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동부지검도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 여론전에 가세했습니다.
검찰은 단순 4,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보이스피싱 일당이 송치됐는데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 580명에게 78억 원을 가로채는 등 추가 혐의를 포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보완 수사가 한정되면 윗선이나 공범을 엄단하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현금 수거책 이외에 상위 조직원이 추가 발견되어도 보이스피싱 상위 조직원에 대한 보완 수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검찰이 쌓아온 금융 수사 역량이 있다"면서 "경찰은 능력 문제가 아니라 시간적, 인적 제한 문제로 여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과 서부지검, 북부지검도 같은 취지의 '검수완박'반대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경찰에서 많이 다뤄왔던 만큼 조직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이 조직범죄 수사를 전혀 하지 못하거나 해오지 않았거나 그런 것 아니고요, 경험이 축적되면 더 전문화할 수 있을 것이고 경찰이 인력 구조는 더 탄탄하죠."
일각에서는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여론전이 더욱 거세질 경우 경찰의 반발 등 기관 간 감정적 대립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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