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 학대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관련 법이 마련됐습니다.
1년 유예 기간을 거처 내년 4월 말 시행 되는데, 굶겨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는 주인은 처벌받고 퇴출됩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언뜻 보면 알 수 없는 흙밭 사이의 이것, 설마 강아지의 입과 코일까?
무심코 밟을 수도 있어, 상상조차 어려운 이 모습, 그러나 실제 상황입니다.
입과 코만 빼놓고 땅속에 파묻힌 푸들입니다.
수사가 진행되자 푸들 주인은 자수했습니다.
이번에는 꽃밭 사이.
흙밭과 마찬가지로 꽃밭이 무성해 잘 뒤지지 않으면 뭐가 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헉, 이게 웬일이야!"
강아지 입이 테이프로 여러 번 감겨 있고, 앞발도 등 뒤로 단단히 끈으로 묶였습니다
[학대 개 발견 자원봉사자 :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게 묶어놨지? 도대체 얘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해놨지? 그건 솔직히 사람이 아니죠.]
이런 식의 동물 학대를 하면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 말쯤부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반려동물을 굶겨 죽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방치나 관리의무 소홀 등의 행위도 동물 학대행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맹견 사육은 당국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법상 맹견은 도사견이나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의 5종과 그 잡종인데, 내후년부터는 시나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기존 맹견 사육자도 법 시행 6개월 이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동물 관련 수입과 판매, 장묘업도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김원일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 반려동물 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와 동물 학대 행위를 줄이는 등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맞게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국가자격제 시험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반려동물을 누군가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탈바꿈합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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