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등 일부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산업계는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기준 자체가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 6개월 뒤부터는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됩니다.
정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징역 1년 이상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경영 책임자의 의무 사항으로는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과 유해·위험요인 개선 마련, 전문 인력 배치, 그리고 적정한 예산 편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장상윤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여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업계는 경영 책임자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적정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해달라고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용춘 / 전경련 고용정책팀장 : 의무 범위가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고,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불명확한 점이 있습니다.]
노동계는 산재예방을 위한 2인1조 작업과 신호수 투입 등을 요구했지만, 시행령에 구체화 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에 관해서는 급성 중독 등 24개 항목을 규정했지만 노동계가 주장해온 뇌심혈관계 질환과 직업성 암 등은 제외했습니다.
YTN 이광엽입니다.
YTN 이광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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