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곡 살인 의혹 사건 속보 이어갑니다.
어제 채널A는 숨진 윤모 씨가 다이빙하기 직전의 모습이 담긴 21초 분량의 동영상이 존재하고, 의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동영상이 사건 당일 밤, 윤 씨가 숨진 날 편집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6월 30일 윤 씨의 다이빙 직전 순간이 담긴 21초짜리 동영상.
법영상 분석가가 동영상 파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윤 씨가 숨진 당일 밤 영상이 편집된 흔적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분석 프로그램에 나타난 편집 시각은 같은 날 14시 4분 52초.
이 시각은 세계 표준시인 만큼 9시간의 시차를 더해 한국 표준시로 환산하면 23시 4분이 됩니다.
윤 씨가 숨진 당일 밤 11시 4분이 되는 겁니다.
윤 씨는 8시 20분쯤 다이빙을 했고 밤 10시쯤 무의식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뒤 영상이 편집된 겁니다.
이은해는 무죄를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가평경찰서에 영상을 제출했고, 당시 경찰은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했습니다.
법영상 분석 전문가는 휴대전화에서 편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황민구 /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
"데이터 보니까 안드로이드 버전 나인으로 나오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수정한 것 같고. 영상 자체가 더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 축약해서 보여주지 않으려고 편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영상 일부가 의도적으로 삭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황민구 /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
"편집할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앞부분을 자르든지 뒷부분을 자르든지. 일부러 저화질로 압축할 수도 있고요."
이은해가 제출한 21초짜리 영상에는 남편 윤 씨의 입수 장면이 빠져 있습니다.
당초 진술을 거부하던 이은해는 구속 이후 조사에 조금씩 응하기 시작한 상황.
동영상을 어떤 목적으로 누가 편집했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진
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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