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사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수용한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재안은 결국 '검수완박' 결론을 내려둔 채 시기만 정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그보다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폭넓게 논의하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김오수 총장이 사표를 낸 상태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죠?
[기자]
네, 지난주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반발해 사표를 냈던 김오수 총장이 사흘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가 조금 전 끝났는데요.
김 총장은 중재안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박탈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고, 기소하는 검사가 사건관계인 얼굴 한번 보지 않고, 기록만으로 판단한 결과를 쉽게 납득할 국민은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재안에서 폐지하도록 한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검찰이 능력을 인정받았던 분야라며,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짧아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없어지면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난 수사를 금지한 중재안 역시 해석하기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죄 수사 일체를 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국민 피해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총장은 무엇보다 이번 중재안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때까지 검찰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결론을 정해놓고 논의를 진행하자는 내용이라며,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추고, 결론을 미리 내놓고 하는 특위가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폭넓게 제대로 논의하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총장은 또 자신이 사전에 중재안 내용을 알고 있던 게 아니냐는 검찰 내부의 의혹 제기에 지난 22일 간부들과 대검 청사에서 회의하는 과정에 언론 보도를 보도 알았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무능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며, 앞으로 대검 업무는 역시 사표를 낸 박성진 대검 차장이 지휘할 거라... (중략)
YTN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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