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막강 권한 갖게되나…통제 장치 필요성도
[앵커]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경찰의 수사권한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을텐데요.
이를 놓고 일각에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우려와 함께 적절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의 핵심은 기존에 검찰 수사가 가능했던 6대 범죄 가운데 '부패'와 '경제' 범죄를 제외한 4가지 범죄마저 우선 경찰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수사권, 기소권에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이 이번에 또 수용됐고 (향후) 꼼꼼한 입법적 보완 조치를 통해서 뒷받침하도록…"
여기에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 혐의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해 사실상 웬만한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모두 진행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만큼 경찰 수사권이 막강해질 거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강력한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검찰의) 불기소 권한이 더 크다고 하듯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버리는 권한이 더 커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통제가 없죠. 감찰 기능을 더 강화시켜야…"
검찰의 영장청구권 등 경찰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고, 기소권을 활용할 수도 있고, 직접 감찰까지도 하고 조치까지도 요구할 수 있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경찰 인력과 예산 확충, 6천여 명의 검찰수사관 인력 배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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