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수완박법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강화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 경찰은 "검찰 수사권 박탈이 아닌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강화"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어제(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 개정 후에도 경찰 수사는 100% 검찰의 통제를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법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된 것이 아니라 통제받는 경찰의 수사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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