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초등교사에 징역 7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0대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30대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뒤 영상물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가 저장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1,9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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