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혼자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아이가 굶어 죽은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차 한 대가 앞장서 오고, 바로 뒤이어 한 대가 따라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충남 아산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6살 남자아이를 발견한 건 지난 8일 저녁 8시쯤.
[인근 주민 : 며칠 전부터 (경찰) 여러 명이 과학수사대도 오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고, 한 번 왔다 간 게 아니고 며칠 왔다 갔다 하신 거 같아요. 2∼3일.]
30대 친어머니 A 씨와 함께 집을 찾았던 지인이 아이가 숨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는 또래보다 왜소한 상태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아이가 굶어 죽은 거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혼자 내버려둔 채 보름 이상 집을 비웠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아이 친부와는 이혼한 상태였고, A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전 남편이 주는 양육비로 아이를 키워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아이는 2015년생으로 원래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지만, 지적 장애가 있어 입학을 1년 미룬 거로 전해졌습니다.
아이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들었을 거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A 씨가 아이를 숨지게 할 의도를 갖고 고의로 방치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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