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갈등에 국민 안 보인다…"구제수단 없어"
[앵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두고 여권과 검찰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에 대변화를 가져오는 건데, 정작 국민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재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 권한을 갖습니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 수사권도 박탈해야 한다는 게 '검수완박'의 뼈대입니다.
총론 측면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검찰도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내면서도, 개혁 논의가 반복되는 이유를 겸허히 되돌아보고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의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하지만 각론 측면에선 왜 이 시점에,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이나 정치권 논의 없이 거친 방식으로 진행되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 논의가 시작된 시점을 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어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학계에선 '검수완박'이 되면, 국민은 수사가 경찰에서 끝나도 더는 호소할 방법이 없어 결국 국민이 기댈 법적 구제 수단이 사라지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검찰은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이 실행되면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내용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결국 고소·고발인이든 피고소·피고발인이든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 제기는 물론 미진한 점을 보완할 기회를 뺏긴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억울해도 아무 구제의 수단이 없는… 한 번 법률 서비스를 스캔할 수 있는 절차가 사라지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대검찰청은 1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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