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두 아들 살해한 엄마 구속 기로…"죽을 죄"
[뉴스리뷰]
[앵커]
오늘(9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생활고 끝에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엄마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9일)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를 눌러쓴 채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린 피의자가 호송차에서 끌려 나옵니다.
초등학생인 두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엄마 A씨입니다.
"(범행 저지른 이유 한마디 말씀 부탁드릴게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묵묵부답으로 취재진을 지나쳤지만, 나갈 때는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흘리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 없습니까?) 죽을죄를 지었고 벌 받을게요."
남편이 보내준 양육비로 자녀를 키우던 A씨는 생활고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들과 거리로 나앉을 생각을 하니 비참해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이틀 뒤 A씨는 서울 금천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늦은 오후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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