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베니트에 ’평생 작품’ 공급한 프로그래머
대기업이 고 씨 프로그램 베껴 다른 회사에 판매
재판부 "불법 사용은 맞지만, 탈취는 아니야"
법조계 "저작권법 위반 양형기준 자체가 약해"
프로그램 개발자가 대기업에 자신의 '평생작품'을 도둑맞아 고소 5년 만에 어렵게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고작 벌금이 책임자 천만 원, 법인 5백만 원이었습니다.
한국 사법체계가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개발자는 호소하고 있는데요.
제보는 Y,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1년 대기업 코오롱베니트와 프로그램 완제품 공급계약을 맺은 고 모 씨.
공급한 프로그램은 지난 1994년 저작권을 등록해 지금까지 업데이트해온 고 씨의 '평생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미들웨어'로, 데이터베이스와 응용프로그램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허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쯤 고 씨는 코오롱베니트가 자신의 미들웨어 환경 위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미들웨어까지 같이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미들웨어는 자신의 작품을 베낀 물건이었습니다.
[고 모 씨 / 미들웨어 '심포니넷' 개발자 : 미들웨어라는 건 중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개발해야 해요. 그런데 (고 씨 미들웨어 기반을 둔) 응용프로그램 쪽은 전혀 변형을 안 하고 바꾼다고 그러니까 '어, 이거 얘네들이 완전 역공학을 한 거네?'라고 이제 그때 딱 감이 온 거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코오롱베니트가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미들웨어와 고 씨 프로그램을 비교했더니, 90% 이상 베껴서 만든 기능이 230개 이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고 씨는 증거를 모아 고소했고 결국 코오롱베니트는 2017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코오롱베니트는 재판에서 '고 씨가 프로그램 일부 코드를 직접 줬다'는 주장을 펼쳤고 지난 2월까지 5년 동안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저작권은 나에게 있으니 테스트용으로만 사용하라"라는 문구를 뺀 이메일을 '소스코드를 줬다는 증거'라면서 제출했다가 재판부에 꾸짖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허탈했습니다.
코오롱베니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부는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책... (중략)
YTN 이준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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