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 의무화 중단에 QR 등 정보 57억여건 파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수집된 QR코드와 안심콜 정보 등이 모두 파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출입명부 파기와 수집중단 여부를 점검한 결과 파기된 QR코드와 안심콜 누적 건수는 57억5천만 건이었습니다.
또 네이버, 카카오, 3대 통신사 등을 점검한 결과, 2월 28일을 기준으로 QR코드가 모두 파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100여개 다중이용시설이 수기 명부를 파기하지 않아, 즉시 파기하도록 하고 추후 파기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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