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부분파업 돌입…"합의 사실상 파기"
[앵커]
60일 넘는 총파업 끝에 지난 3월 사측과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던 택배노조가 다시 파업 카드를 꺼냈습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택배 기사와 계약을 유지하지 않는 등 핵심 합의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지난 3월 사측과 이룬 합의가 사실상 파기 수순에 있다며 80여 일 만에 부분 파업에 나섰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할 예정으로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2,000여 명 중 800여 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노조는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회가 계약관계 유지, 표준계약서 작성 후 복귀 등 공동 합의문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130여 명이 계약해지 상태에 내몰려 있으며, 240여 명이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당한 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택배현장에선 생활물류서비스법상 계약 해지 제한 조항 등과 관련해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울산 일부 대리점에 경찰이 개입해 '업무방해'등 혐의로 조합원인 택배기사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한쪽의 법률 자문을 근거로 조합원들을 강제연행하고 있는 것들이 공정한 법 집행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경호 위원장에 대해서도 현재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노조는 문제가 장기화된다면 대리점들과 경찰을 상대로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단 입장이어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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