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성범죄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시범실시
다음 주부터 법정에서 16세 미만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비디오 등의 중계장치를 이용한 '영상증인신문'이 시범 실시됩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오는 11일부터 서울과 경기, 대구, 광주 등 7개 지역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게 한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후속 조치입니다.
여가부는 조속한 대안 입법을 위해 관계 부처와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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