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가해자 엄벌…성범죄 대책 시동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성범죄 대책 강화 공약에 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녹화영상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기간 강조한 성범죄 대책의 큰 줄기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두 가지입니다.
"성범죄는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보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경우 아무리 반성문을 많이 써도 형량을 줄일 수 없도록 하고, 주취 감경 역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심각해지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추적하는 방식도 선거 기간 약속한 대표 성범죄 대책 중 하나입니다.
"가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폐지하겠습니다."
피해자 보호 대책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보고됐습니다.
경찰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 조사관이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맡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상당히 예민한 피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건의 성격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전문 조사관의 역할을 맡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영상물 삭제 지원 등을 통해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적극 보장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
[email protected])
#성범죄 #윤석열 #공약 #인수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