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범죄 신속대응…"피해자 신고 없어도 수사"
[앵커]
여성 대상 성범죄는 신고나 제보가 중요하지만 2차 피해 등 우려로 이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이 피해자의 직접 신고가 없더라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김경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여성 대상 성범죄 대응을 고심중인 경찰이 피해자의 직접 방문이나 112등 신고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한 보호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신상 노출 같은 2차 피해 우려로 경찰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문제점 보안을 위해 최근 성폭력상담소 같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맺고 범죄 상담 내용을 공유하는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경찰 사이버 제보·신고란인 e-CRM을 활용해 수사의뢰는 물론 상담 내용, 정보를 즉각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 내사에 착수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기존에는 주로 대면 수사를 의뢰하고, 사건이 수사팀에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지체됐던 단점이 있었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신고·제보 절차를 만들어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한발 앞서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수사가 진행되면 여성 수사관이 피해자를 1대1로 전담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일선서 교육과 현장점검도 진행합니다.
"신고를 꺼리는 심리와 2차 피해 우려로 피해신고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피해자를 돕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고를 활성화하고 2차 피해 예방이 현장에 체질화 될 수 있도록…"
경찰은 사전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피해자 보호 방안을 계속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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