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캠 고의 삭제" 주장에...경찰 "용량 가득 차 촬영 안 됐다" / YTN

YTN news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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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영상을 본 피해자 측은 출동 경찰이 바디캠 영상을 고의로 삭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경찰은 현장 출동 당시 이미 바디캠 용량이 가득 차 촬영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참을 건물 밖을 서성이던 출동 경찰들은 오후 5시 7분쯤 문이 열리자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잠시 뒤 피의자를 끌고 나올 때 CCTV 시계는 오후 5시 1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건물 진입부터 피의자 제압까지 4분 정도가 걸린 건데 사고가 난 3층까지는 10초면 올라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범인을 제압하는 데도 1분 정도만 걸렸다면서 남는 2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되묻습니다.

[인천 흉기 난동 피해자 남편 : 저를 담당하는 검사님이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혹시 경찰이 올라가서 범인을 제압하는데 도와주지는 않았느냐고 묻길래 그런 적은 없다….]

김 모 순경은 출동 당시 바디캠도 차고 있었지만 영상은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대응을 망설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바디캠 영상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인천 흉기 난동 피해자 남편 : 와서 범인을 체포하도록 돕고 정말 열심히 했다면 그걸 삭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를 제출하는 게 오히려 칭찬을 듣는 일인데.]

피해자 가족은 그동안 그동안 진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자 여러 번 영상 제공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민사소송까지 거쳐 5개월 만에야 영상을 손에 넣었습니다.

혼수상태에 빠졌던 아내는 여전히 병원 신세를 지고 있지만 아직 출동 경찰로부터 사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경찰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천 흉기 난동 피해자 남편 : 경찰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일이라면은 엄중히 처벌하고 또 증거 같은 거 빨리 확보를 해서. 그것도 명분이 있어야 처벌을 할 거 아니에요.]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중이라 CCTV를 공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디캠은 포렌식 분석을 한 결과 이미 용량이 가득 차 사건 당시에도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영상을 삭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청과 인천경찰청 차원에서 여러 번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여전히 죄송한 마... (중략)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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