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이달부터 자사의 앱 마켓인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만 결제하는 '인앱 결제' 시행 의무화에 들어갔습니다.
콘텐츠 업계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주에 구글의 조치가 위법인지 유권해석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애플리케이션 유료 아이템 등 콘텐츠 결제 때 구글이 개발한 플레이스토어를 활용하는 경우 15~30%의 수수료를 내도록 한 인앱 결제.
그동안 인앱 결제를 피해 앱 업체들이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넣는 게 허용됐지만, 이달부터 구글이 이런 앱은 업데이트를 못하게 막기 시작했고, 오는 6월부터는 아예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공지했습니다.
구글의 수수료 갑질을 막겠다며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도록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지만,
구글은 인앱 결제와 수수료 차이가 4%p에 불과한 제3자 결제 방식도 쓸 수 있도록 허용해 금지 행위를 모호하게 규정한 빈틈을 노렸습니다.
콘텐츠 업계는 제작 원가는 그대로인데 15~30%나 되는 수수료 부담을 떠안게 된 탓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울상짓고 있습니다.
[서범강 / 한국웹툰산업협회장 : 소비자들은 일단 이게 구글의 문제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웹툰 소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불만을 갖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화살을 서비스 제공자나 창작자들에게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구글 측은 콘텐츠 업계가 소비자에게 수수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며 앱 장터에서 콘텐츠를 팔면서 당연히 내야 할 수수료를 내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김경훈 / 구글 코리아 대표이사 :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게 될 경우에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는 항상 이용자를 최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글의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에 들어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도출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콘텐츠 업계는 구글 인앱 결제와 관련해 납득할만한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규탄 성명과 항의 시위에 이어 법적 대응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40505080075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