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박영수 특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 YTN

YTN news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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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 외제차·대게 선물…김영란법 적용 논란
권익위에 박영수 특검 ’공직자’ 유권해석 요청
"특검 겸직금지 의무 있어 사인으로 보기 어려워"
권익위, "자문단 논의 거쳐 이번 주 결과 발표"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가의 외제 차를 제공 받아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검이 형사 처벌 대상인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주 판단을 내립니다.

서울경찰청의 유권해석 요청에 따른 것인데요, 특검을 공무원으로 봐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영수 전 특검이 자칭 수산업자인 김 모 씨로부터 고가의 외제 차를 받은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또 명절에는 대게와 과메기 등의 선물을 서너 차례 받았습니다.

논란이 되자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주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신분인지를 권익위에 문의했습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국정농단 특검법 22조는 '특검은 형법 등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 입건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박 특검은 자신이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행 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에 나온 '국정농단특검법 해설'에서 "특검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인으로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석된다"는 문구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법이 특검의 겸직금지 의무를 둔 만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박영수 특검은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고 오로지 특검으로서만 활동해야 되는 영역이라서 공무수탁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

권익위는 곧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을 소집해 특검의 공무원 신분에 대한 논의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고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박영수 특검이 김영란법 위반은 물론 더 나아가 경찰에서 뇌물죄까지 적용돼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YTN 이재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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