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판관 5대 4로 과반을 넘지 못해 기각이 된 건데,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이반영구 화장 또는 타투 시술을 받았다는 통계가 나오는 상황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법조항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신 시술 자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사 외에는 문신 시술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의료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문신사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문신 시술은 감염과 부작용 등의 위험이 수반된다"며,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기술만으로는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 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15년간 이어져 온 관련 처벌법은 계속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