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 정당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3명이 위헌, 1명이 각하 의견을 내며 최종 합헌 결론이 났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소수의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권 핵심 부분 전부나 일부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건 국민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합헌 결정을 내린 5명의 재판관은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 설치가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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