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 단독 상속…민사소송도 승계
지난해 11월 숨진 전두환 씨 유산을 부인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확정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5·18 단체들과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피고 측 법률 대리인은 "숨진 전 씨의 법적 상속인 지위를 부인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이어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 씨 사망으로 미뤄졌던 5·18 관련 민사재판은 부인 이 씨가 상속인 지위를 이어받아 진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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