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검토

채널A News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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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복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 때 장려했다가, 투기를 잡겠다며 갑자기 혜택을 폐지하면서 논란이 컸었죠.

박지혜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인수위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등록임대 제도는 주택이나 빌라, 아파트 보유자들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다주택자임에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합산 과세하지 않고 양도세도 중과세 하지 않는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원일희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시장 기능 회복 관점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이렇게 (논의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등록임대제도가 폐지됐지만 2020년 7월 전에 가입했던 8년 이상 장기임대 사업자들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 기한이 끝날 때까지 세제 혜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일단 이들을 대상으로 등록임대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시행령만으로 부활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 해택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인수위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를 등록임대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을 추가하는 것도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상황을 감안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인수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국토부는 "무조건 옛날로 돌아간다기 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계약기간을 늘리거나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박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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