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넉 달 전에 폐지된 의무경찰을 부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무차별 흉악 범죄 관련 대책을 오늘 발표했는데요.
늘어난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내년 봄까지 약 8천 명의 의무경찰을 부활합니다.
주로 순찰 업무에 투입하겠다는데요.
의무경찰이 부활하면 그만큼 군 병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고민도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흉악범죄 대책 이기상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흉악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찰 치안 능력 강화가 핵심인데, 먼저 폐지했던 '의무경찰'부터 다시 도입합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 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경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7월 단계적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올해 4월 마지막 기수의 전역으로 완전히 사라졌는데, 4개월 만에 다시 부활 수순을 밟게 된 겁니다.
강력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이나 상시 순찰 등을 위해 약 8천 명을 우선 뽑겠다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다만 현역 입대자가 줄어드는 만큼 구체적인 인원은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병력 수급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기존 범위 내에서 국방부와 이제 우선 순위를 협의하겠다. (실제 선발까지)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최종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치안 인력을 늘리는 경찰 조직 재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흉악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형을 도입하고, 다중을 협박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법원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최동훈
이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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