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적도 없는데 병원 진료지원시스템에서 확진자로 조회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병원 실수로 일어난 일이었는데 방역 당국은 특별한 처벌 규정도 없고 재발 방지 대책도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우선 제보자, 자신이 확진자로 분류된 걸 어떻게 알게 됐나요?
[기자]
네 제보자는 경기 고양시에 사는 1979년생 오 모 씨인데요.
난자 채취 시술 결과를 확인하려 지난 26일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접수데스크 직원이 오 씨 인적정보를 조회하더니, 확진자로 등록돼 있다고 설명한 겁니다.
오 씨는 12일 전쯤 시술 전 음성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 PCR 검사를 받은 뒤로는 검사조차 받은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진료지원시스템 화면에는 "오 씨가 코로나19 확진자이니 진료에 참고하라"는 질병 관리청의 알림이 정말로 떠 있었습니다.
생년월일까지 오 씨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오 씨는 확진자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병원은 질병청이 등록 정보를 고치기 전까지는 일단 격리하는 게 맞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 씨가 상담센터로 전화하자 질병청은 오 씨가 확진자가 아니고 병원이 잘못됐다면서도, 병원에 직접 고쳐달라고 얘기하라는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오 씨 부부는 병원에서 다른 방에 격리된 채 3시간 넘게 이 문제로 병원과 질병청과 씨름했는데요.
확진자로 의심하는 병원 직원과 내원 환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고 평소 복용하던 약 처방도 못 받고 귀가했습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오 모 씨 / 1979년생 : (만약 그 날이 수술일이어서) 수술을 못 하게 된다면 다시 한 달을 기다려서 배 주사를 맞고 한 달을 또다시 고생하고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검사받은 적 없는데 확진이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기자]
오 씨가 병원을 나선 지 두세 시간이 흘러 다시 질병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 씨가 지난 23일 경기 광명시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것으로 돼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역시 짚이는 구석은 없었습니다.
자초지종은 지난 28일 YTN 취재로 밝혀졌는데요.
결론은 병원 실수였습니다.
79년생 오 씨가 지난 2004년 광명시에 살 ... (중략)
YTN 이준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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