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입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 일부 제품이 얼굴 사진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는 수칙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마음만 먹으면 사진을 저장할 수 있고 법 위반 사실을 모르는 이용자도 적지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그동안 얼굴 인식 열화상 카메라를 많이 봤는데 사진이 저장되는 기능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기자]
네, 최근 관공서나 호텔, 대형 음식점 입구에서 얼굴 인식 열화상 카메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화면에 얼굴이 표시되고 동시에 온도도 같이 측정되는 제품인데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시설 입구에서 간편하게, 그리고 비대면으로 온도를 측정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일부 열화상 카메라가 출입자 얼굴 사진을 자동으로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온도 측정을 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새 어딘가에 내 모습이 찍혀서 저장되고 있던 겁니다.
저희 취재진이 여러 열화상 카메라 업체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상당수 제품이 사진 저장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한 업체 홍보영상에는 저장된 사진을 관리하는 방법도 담겨 있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본 제품들은 내부 서버에 만 명에서 수만 명까지 사진을 저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한 업체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기기를 노트북과 연결한다면 용량 제한 없이 사진을 저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얼굴 인식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던 서울의 한 구청도 출입자 사진을 2만5천 명까지 저장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열화상 카메라에 사진 저장 기능이 들어가게 된 거죠?
[기자]
업체 측은 사진 저장 기능이 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았거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람들의 사진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감염 의심자를 추적하는, 이른바 '역학 조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얼굴 인식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한 건물과 관공서를 여러 번 돌아보면서 실제 이용자들을 만나봤는데요.
그 가운데 사진 저장 기능이 맘에 들어서 제품을 구매했다는 이용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입자의 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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