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가계대출 빙하기 도래'..."약정 위반 예외 없이 회수" / YTN

YTN news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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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시한 폭탄으로까지 불리는 가계대출의 관리를 위해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위반하면 예외 없이 대출을 회수하고, 신용정보 관련 기록으로 남기라고, 은행 측에 주문했습니다.

가계대출의 빙하기가 도래할 것이란 관측마저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종수 기자!

천정부지 아파트 등 집값도 잡고 가계부채도 관리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약정의 엄격한 관리를 강조하고 나섰다죠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에서 그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과 했던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 처분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규정을 철저히 적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은행권은 투기를 차단을 위해 주택 구입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할 것을 약정하는 처분 조건부와 생활안정 자금으로 빌리면 주택 구입으로 쓰면 안 되는 약정 등의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자는 예외 없이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하고,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되고,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기관에 기록돼 3년간 은행 대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이러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주문하면서 무작위 현장검사까지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압박이 거세지면서 은행들은 우대와 가산 금리 등을 조정해 주택담보대출의 적용금리를 높이기도 했다죠?

[기자]
신한은행 등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연 2.48∼4.24%를 적용하는데, 한 달 전에 비해 0.14%p에서 0.11%p 높아졌습니다.

대출 억제 압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통장 등의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연소득의 1.5∼2배 수준에서 '연소득 이내'인 절반으로 축소하라고 당국이 요구했습니다.


그만큼 가계대출에 대한 금융당국 우려가 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젊은층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에서 영끌, 빚투 열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어 가계부채 폭증으로 인한 '자산 버블'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새 수장이 위험요소가 한꺼번에 몰려와 '금융시스템의 위기 발생' 이 우려된다는 취임 일성을 냈고 금감원이 시중 은행에 약정 위반시 규정대로 철저히 적용... (중략)

YTN 이종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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