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응급구조사 불법의료…“명찰 떼자” 신분 숨기기 정황

채널A News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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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4만 명을 넘겼습니다.

일부 의료현장에선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과거 간호사보다 임금이 적은 응급 구조사에게 간호 업무를 시키려 했다가 채널A 보도로 무산됐던 병원이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배영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방호복 차림의 의료진이 코로나 환자의 배에 항혈전제 주사를 놓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환자들도 차례로 주사를 맞습니다.

간호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응급 구조사입니다.

응급 환자 구조나 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응급 구조사의 의료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달도록 돼 있는 명찰을 떼자고 모의하는 등 신분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병원 간호업무 관계자]
"혹시 좀 아시는 분들 신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응급 구조사라고 써 붙이면. 그냥 이름만 하는 거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구나.)"

CCTV로 확인된 불법 의료 행위만 모두 9차례.

병원 관계자는 "중증 환자가 몰리는 코로나 병동에서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한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이 응급 구조사를 의료진으로 고용한 건 결국 비용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응급 구조사협회 관계자]
"간호사가 임금이 비싸다 보니까. 간호사 1명 쓸 걸 구조사 2명 정도 쓸 수 있는 인건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 병원은 지난해 11월에도 응급 구조사 3명을 채용해 간호사 업무를 시키려다 채널A 보도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뉴스A(지난해 11월 9일)]
"경기도에 있는 종합병원 코로나 병동에서 응급구조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병원 측은 "응급 구조사가 의료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CCTV에 담긴 모습에 대해선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편집 : 최창규


배영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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