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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개정 설득"…등록임대 부활도 검토

연합뉴스TV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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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개정 설득"…등록임대 부활도 검토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3법'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법 개정이나 폐지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단기 보완책으로는 민간임대 등록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3법.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 취지로 도입했지만 전세 매물 실종과 전셋값 폭등 같은 부작용이 지적되자, 새 정부는 대대적 수술을 예고했습니다.

"폐지·축소 이 두 가지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종합 검토한다…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

다만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폐지 불가 입장을 내비쳐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 개정은 난항이 예상되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인수위는 우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단기 보완책으로 민간임대 활성화를 내걸었습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민간임대 등록의 활성화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입니다."

공공임대의 보완 차원에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낮은 임대료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 현 정부 들어 사실상 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제도의 부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임대인 인센티브제'의 일환입니다.

"개인과 기업 임대 사업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과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민간 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이 중 일부를 취약계층에 배정하는 '소셜 믹스'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우선 법 개정 없이 빠르게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부동산 정책 전환을 추진하겠단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mail protected])

#임대차3법 #부동산 #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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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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