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초읽기'…전·월세 시장 영향은
[앵커]
계약기간 2년 연장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임대차 3법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전·월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경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 전셋값은 1년 만에 1억원 올라 8억5,000만원이 됐습니다.
서울 전체로 봐도 전셋값은 1년 넘게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오름세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는 겁니다.
전세 수요는 꾸준한데 집주인들의 실거주 요건이 강화된데다 늘어난 세부담 해결을 위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 전세 매물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세입자 보호가 시급하다며 임대차 3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안이 현실화하면 세입자는 2년 계약이 끝나도 추가로 2년 동안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 이전 계약을 몇 번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2년을 또 갱신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경우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되는데, 기존의 5% 이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2년마다 전셋집을 옮겨야 했던 세입자들은 더 오랫동안 한집에 살면서 이사 비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료 상한폭을 규정한 법이 시행되기 전 전·월세 가격을 크게 올리는 집주인들이 많아질 수 있는데 실제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 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재계약을 통해 눌러앉는 전세 세입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사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세 거래 자체가 줄 것으로…"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전세보다는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들이 늘어 전세 매물이 점차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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