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17%대 상승…1주택자 보유세는 동결

연합뉴스TV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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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17%대 상승…1주택자 보유세는 동결

[앵커]

작년 집값 상승 여파로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도 두 자릿수로 뛰었습니다.

보유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지자 정부는 1주택자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작년 수준에서 묶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22% 오릅니다.

19%를 넘었던 지난해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입니다.

특히, 집값이 크게 오른 인천은 30% 가까이 뛰어 전국 시도 중 상승률 1위인 반면, 지난해 무려 70% 넘게 폭등했던 세종은 반대로 4.57% 하락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내린 곳이 됐습니다.

또, 서울의 상승률이 14.22%를 기록한 것을 필두로, 경기, 대구, 부산 등지의 상승폭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2년 내리 공시가격 상승률이 두 자릿수에 이르자 정부는 올해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실제 부담액을 지난해 수준에서 묶기로 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같거나 더 낮으면 올해 공시가격를 적용하고 다주택자도 6월 1일까지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되면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매길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층의 세 부담은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급여와 세액 기준을 충족하는 고령층 1주택자에 한해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 양도나 증여, 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겁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올해 보유세를 매기기로 함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도 동결됩니다.

여기에 이들의 건보료 산정시 재산공제액도 현행 최대 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려 실질적 인하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올해분 아파트 공시가격은 2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29일 결정, 공시됩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email protected])

#보유세 #공시가격 #건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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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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