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놓고 검찰-법무부 충돌빚나
[앵커]
대검찰청이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 앞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핵심 공약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입니다… 인사에도 깊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 상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 창설 이래 네 차례 행사됐지만, 현 정부 들어 추미애 당시 장관이 두 차례 발동하며 윤석열 총장과 정면충돌했고, 박범계 장관도 한 차례 행사했습니다.
대검찰청이 김오수 총장의 승인을 거쳐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김오수 총장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와 이견을 드러낸 겁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대검은 아울러 현 정부 들어 직접 수사를 못 하게 된 형사부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모두 검찰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자, 보완 수사 형태로 검찰의 수사를 늘리겠다는 윤 당선인의 방침을 충실히 따르는 내용입니다.
오는 24일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법무부와 대검이 엇박자를 낼지, 이견을 봉합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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