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로펌 '특수' 속 고심도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노동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졌죠.
이 때문에 대형 로펌들이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 법 시행 초기여서 적잖은 혼란도 예상됩니다.
장효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높아진 처벌 수위에 변호사 업계도 분주합니다.
대형 로펌들은 숙련된 전문가들로 전담팀을 꾸려 기업 공략에 나섰습니다.
"(기업들이) 안전·보건 확보 체계가 제대로 됐는지 로펌에 리뷰를 받고 싶어해요. 민·형사상 문제에 대비하려면 법률가의 시각에서…"
'중대재해 1호 수사'인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의 경우 김앤장과 광장이 기업 변호를 맡아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누가 경영 책임자가 돼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하고 필요한 조직 구조를 갖출 거냐, 제3자의 종사자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정하고 그 범위에 속한 종사들에게 이 법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러나 당분간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 했을 때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법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못하죠. 수사 기관마저도 혼선이 있기 때문에 결국 케이스가 축적이 돼 가면서 기준점이 형성될 수밖에…"
법 적용이 유예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해 사망 사고의 42%가 일어났지만, 정작 이들은 비용부담 때문에 법률자문을 받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재계와 노동계의 화두가 된 가운데 로펌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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