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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초읽기…"대전환 시작" "개정해야"

연합뉴스TV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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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초읽기…"대전환 시작" "개정해야"
[뉴스리뷰]

[앵커]

노동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법 시행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초부터 건설현장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이 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의 미비점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매년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3년 1천 90명을 기록한 뒤 감소 추세지만, 작년에도 8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작년 말에도 한전 하청 근로자 김다운 씨가 전봇대 작업 도중 고압전류에 감전돼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관련 법령이 만들어지고, 규제가 강화되지만 현장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특단의 대책이란 기대 속에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이 이제 시행을 10여 일 앞두고 있습니다.

법은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가 숨지면 실질적 경영책임자가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법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첨예합니다.

경영계는 "어떤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법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서 제외됐고, 원청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인력과 경험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드러나는 문제점은 각계 의견을 참고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산업재해 #중대재해법 #한국경영자총협회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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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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