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보석 석방
재직 시절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 중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송 전 부시장이 신청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적은 것으로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5년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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