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소송·채용비리 혐의' 조국 동생, 보석 석방
허위소송과 교사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13일) 조 전 사무국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오늘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조 씨에 대한 보석 결정은 재판부가 12일 예정됐던 판결 선고를 미루고 재판을 더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씨는 17일 6개월간의 구속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는데 재판부의 변론 재개에 따라 27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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