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소송·채용비리 혐의' 조국 동생 선고 연기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이고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1심 선고 날짜가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내일(12일)로 예정돼 있던 조씨의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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