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자택의 옆집이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직원들 합숙소였단 논란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맡았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이 후보의 옆집과 관련해 고발한 건을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GH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였던 재작년 8월 성남시 수내동의 한 아파트를 직원 합숙소로 전세금 9억5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이후 대선 기간 이 집이 이 후보 자택 옆집이란 사실이 드러났고, 국민의힘 측은 합숙소가 불법 선거캠프일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달 22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의혹 말고도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채용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장동 개발업자 측의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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