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 입국 이근씨 형사고발 추진"
외교부는 전시 상황인 우크라이나에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여권법에 따른 행정제재를 진행중이며 형사고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의 규정된 사전 허가 없이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씨에 대한 여권반납 명령을 공식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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