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 "우크라 도착"…SNS에 사진 게시
정부, 우크라이나 전역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
"무단으로 우크라 입국할 경우 형사 처분도 가능"
'가짜 사나이'라는 유튜브 콘텐츠로 이름을 알린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도 의용군 지원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는 여행금지국에 무단 입국할 경우 최대 징역 1년 형에 처해 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이근 전 대위, 이미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기자]
네, 이근 전 대위, 어제 자신의 SNS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현지 막사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6.25 전쟁 당시 세계가 한국을 도왔다,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여행금지국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자 지난달 13일, 국민 보호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터를 잡고 거주하던 우리 교민들도 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행금지'는 여행경보 4단계에 해당하는데, 권고 성격의 1단계에서 3단계와 달리 법적 강제성이 있는 조치라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근 전 대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질까요?
[기자]
우선 실제로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것이 확인됐느냐는 질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위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치에 대해서는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근 전 대위에게 취할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외교부는 이근 전 대위가 출국한 뒤, 이를 모방하는 행위가 우려돼서인지 강력한 경고에 나섰습니다.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이 무효화되거나 새 여권 발급 거부같은 행정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이근 ... (중략)
YTN 한연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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