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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이영선 징역 1년 법정구속..."국민 배신"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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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하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옷값을 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도 내놓아 삼성 뇌물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이영선 전 경호관의 판결과 관련한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전 경호관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법정구속했는데, 이 전 비서관의 혐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자]
이른바 기치료 아줌마 같은 비선진료를 묵인하고 탄핵심판 당시 위증,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그리고 차명 전화 개설입니다.

법원은 이 전 경호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그 주변인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심을 다함으로써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비선진료와 삼성합병 압박, 정유라 특혜 비리 사건에 이은 국정농단에 대한 네 번째 유죄 판결입니다.

[앵커]
주목할 점은 박영수 특검팀이 옷값 대납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해왔는데, 법원이 그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봤다는 점이에요.

[기자]
이영선 전 경호관은 최순실 씨가 의상실을 갔을 때 휴대전화를 옷에 닦고 최 씨에게 건넨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죠

이때 최 씨가 의상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했던 증인들이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또는 이 전 경호관으로부터 의상 제작비를 받아본 적이 없고

최 씨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출처가 박 전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대금을 받아 최 씨에게 줬다는 이영선 전 경호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옷값을 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앵커]
특검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어제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죠?

[기자]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은밀하게 통화하기 위해 차명 전화를 개설한 사실과 박 전 대통령이 의상대금을 지급한 게 허위라는 점이 인정됐다고 평가했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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