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오늘 이재명 후보의 수사 경력 자료와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를 열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발됐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있어서 예전에 뭔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보호처분 이런 식으로 끝난 모든 범죄수사 경력 자료를 다시 한 번 살펴봐야겠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시력, 부동시와 관련된 자료를 다시 다 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럼 둘 다 같이 놓고 보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는데 왜 안 됐는지 한번 여야 의원들의 말을 들어보죠.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 두 개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부동시 관련된 자료밖에 안 가지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전제, 같이 열람하는 것, 그 전제가 충족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건 그러면 당연히 그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일 법사위를 열어서 다시 의결을 해서 법무부가 두 개가 동시에 두 자료 동시에 가지고 오는 걸로 하자. 박주민 간사는 윤 후보 것만 오늘 열람하고 그건 다음에 하자고 하고 있어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결과적으로 자료 하나만 온 상태인데 다른 자료가 오기 전에는 이행을 해서 가지고 온 그 자료도 볼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에요. 사실 제 입장이나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게 두 자료가 동시에 오픈되어야만 볼 수 있다고 저희가 의결한 게 아닙니다. 그 날 법사위 회의록이나 이런 걸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자료가 오면 오는 자료를 같이 보는 것까지는 얘기 됐지만 두 자료가 동시에 와서 두 자료가 동시에 오픈된다 라고 의결한 건 아니었어요.]
여야 간사들의 발언을 한번 요약해 보자면 그러네요. 윤석열 후보의 시력 자료는 검사 임용 시의 문제니까 그건 법무부가 갖고 있는 거니까 제출이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수사 경력 관련해서는 이건 경찰 자료인데 경찰은 법사위 소속이 아니라 행정안전위 소속이죠, 행정안전부 소관이고. 그러니까 법무부가 안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부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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