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1,300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과 실무자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LIG 주식 시가가 잘못 평가됐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 시점에 두 형제가 복역 중이라 세금 납부에 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것 같지도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한 그룹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자회사인 LIG넥스원의 주식 가치를 헐값으로 평가해 거래하는 방식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천3백억 원 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창업주인 고 구자원 회장이 결정한 일이고, 아랫세대는 몰랐던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앞서 구 회장 형제는 지난 2012년 아버지인 고 구자원 회장과 수천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4년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습니다.
YTN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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