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논란' 조영남, 1심 뒤집고 '무죄'..."보조인력은 현대미술의 작업방식" / YTN

YTN news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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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 논란'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가수 조영남 씨가 2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보조인력이 그린 그림에 덧칠해서 판매한 것은 조 씨가 고유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한 작업방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에 간단한 덧칠만 한 뒤 자기 이름으로 판매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가수 조영남 씨.

열 달 만에 열린 2심 재판에서는 무죄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작품의 제목이나 제작 방식, 소재 등을 조 씨가 주도적으로 결정한 데다, 보조인력을 통한 작업방식이 이미 현대미술에서 통용되고 있는 만큼 사기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작품의 아이디어만큼 표현 작업도 중요하다며, 대리화가 송 모 씨를 '작가'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조영남 씨의 고유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보조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거의 완성된 그림에 덧칠만 한 뒤 자기 작품인 것처럼 판매한 것은 구매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본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조 씨가 직접 그린 작품인지 아닌지는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구매 동기가 아닌 만큼, 보조인력을 사용했다고 알릴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이후 조 씨는 재판에 임하면서 미술 작업에 더 진지해졌다며, 앞으로도 작품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영남 / 가수 : 이것 때문에 제가 그림을 더 진지하게 그릴 수 있었고, 좋은 점이 더 많았죠. 제일 재미있어하는 게 그림이니까 (앞으로도 작품 활동하겠다.)]

현대미술의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판결이라는 입장과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신지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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