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의료기관서 자비 PCR 검사후 양성시 환급"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나온 뒤, 자비로 받은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검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총괄팀장은 오늘(15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경우, 해당 병원에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은 해당 환자의 검사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인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 후 의사소견서를 받으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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