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시 상대 '코로나 손배소' 내년 결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시민단체가 중국 우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론이 내년 5월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중국 우한시 인민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내년 5월 4일로 잡았습니다.
단체는 "미국 법원에 국민 1인당 5천만 원씩 총 2,500조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중국으로부터 보상받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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